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최초 협의분할 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미해당
상속인 B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미 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해당

재분할 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초 협의분할(상속인 간 합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일단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까지 재분할에 의하여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1. 재분할 완료 시기: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방지
  2. 재분할 사유 점검: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 사유가 분할의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 기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특정 상속인이 상속 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은 전혀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부동산이 아닌 현금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협의분할 시 증여세 비과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