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협의분할하여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협의분할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 미해당 |
|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증여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상속인 간 합의로 재산 나누기)하여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협의분할 완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위험 방지
- 정당한 사유 확인: 상속재산 분할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사유를 확인하여 재분할 시 증여세 면제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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