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연대납세의무로 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체를 납부하여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게 했다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은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가능
A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한 경우불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구상권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세금을 대신 내어 공동의 책임을 면하게 했다면,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분할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확인: 상속인별 상속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구상권 청구
  • 초과 납부액 산정: 협의분할 비율에 따른 본인의 세액 분담분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권 행사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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