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체를 납부하여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게 했다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은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A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구상권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세금을 대신 내어 공동의 책임을 면하게 했다면,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분할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확인: 상속인별 상속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구상권 청구
- 초과 납부액 산정: 협의분할 비율에 따른 본인의 세액 분담분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권 행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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