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일 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합산하여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없거나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8억 원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합산)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 가능 (일괄공제 5억 원 적용되나 5억 초과분 과세)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
상속세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과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방식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최대화하여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유무 확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점검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방식 선택
- 일괄공제 제외 대상 판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확인하여 제외 대상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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