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법적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 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신고 의무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수령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 첨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활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아 활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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