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하고 증여재산을 가산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적용
-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이면 2억 4천만 원에 10억 원 초과분의 40%를 합산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세표준 발생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증여재산 합산 여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 중 한쪽만 있는 경우에도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