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상속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결합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사전증여를 미리 완료하여 상속재산 가산을 피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개별 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추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도 유리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사전증여 가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 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40%, 30억 원 초과 구간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절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1. 사전증여 시점: 상속인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상속재산 가산을 피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전에 완료
  2. 동거 여부 점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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