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이 발생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0억 원이 모두 금융재산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이전)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재산에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포함된 경우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공제 문턱이 총 1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순금융재산 가액 확인: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2억 원 한도의 공제액 산정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판단: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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