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일 때 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두 공제를 합산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산정
  2.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
  3.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천만 원을 차감
  4.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면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9천만 원을 차감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한지 점검
  • 상속재산 초과 여부: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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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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