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2억 원이고 사전증여분이 포함된 경우 공제항목과 상속세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상속재산 12억 원에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여 세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가산된 증여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더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2.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등)를 차감
  3.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4.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상속세액을 확정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사전증여재산 비중이 높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을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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