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7억 5천만 원에서 18억 5천만 원인 경우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인의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기본으로 적용받으며,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최대 2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상속세 계산의 기본 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해당 합계액과 일괄공제(기초·인적공제 대신 선택하는 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외의 상속인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인적공제액 5억 원 산정
  2. 배우자 상속공제액 합산(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보장,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 원 가능)
  3.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추가(공제 한도 2억 원)
  4. 총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뺀 한도 이내인지 확인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순금융재산 공제 반영: 2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가액의 20%를 공제액에 반영
  • 공제 한도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만 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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