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8억 원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약 1억 8,0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약 3억 6,000만 원의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시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예상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 상속재산 1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차감
- 과세표준 8억 원에 30%의 세율을 적용
- 산식: 9,000만 원 + (3억 원 × 30%) = 1억 8,0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 상속재산 1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과세표준 13억 원에 40%의 세율을 적용
- 산식: 2억 4,000만 원 + (3억 원 × 40%) = 3억 6,000만 원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반영: 실제 상속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공제액 반영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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