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억 6,000만 원 미만이면 사전 증여 조사가 없나요?

상속재산이 1억 6,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전 증여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사전 증여 재산의 합산 누락 여부를 확인하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합산 조사 대상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합산 조사 제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사전 증여 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 경우 상속 당시 잔여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전 증여 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 후 합산 신고
  2.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합산 신고
  3. 재산 처분 증빙: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용도 증빙 서류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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