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매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아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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