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금융자산 인출을 위한 행정적 상속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5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일괄공제와 등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으로 인한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절차)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상속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 취득세 납부: 상속인 각자가 취득 물건에 대한 세액 확인
- 금융자산 인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 서류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향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 세금이 없어도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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