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억 원 미만인데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상속재산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 원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1억 원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미발생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발생

상속세 일괄공제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판단하려면

  1. 가산세 발생 가능성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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