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억 원인 경우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공제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모두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단독으로 1억 원을 상속받아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 상속세 면제 |
| 배우자와 자녀가 1억 원을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 상속세 면제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 산정
- 일괄공제 선택 여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세 공제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