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재산 25억 원 전액을 실제로 상속받은 경우 | 2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5억 원만 실제로 상속받은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실제 분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법적 상속 비율)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최대 30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하여 5억 원 초과 공제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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