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확정하는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2억 원을 물려받아 상속공제액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을 물려받아 상속공제액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미달 여부: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공제 한도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받은 자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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