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2억 원 미만일 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확정하는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2억 원을 물려받아 상속공제액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신고 의무 없음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을 물려받아 상속공제액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의무 있음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미달 여부: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공제 한도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받은 자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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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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