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2억 원인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최소 5억 원, 비거주자는 2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를 결정하는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 배우자 공제 적용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과세표준 신고 여부 결정: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과세표준 신고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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