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상속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보다 크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5억 원 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므로 재산 가액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혜택을 받으려면
- 취득가액 인정: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
- 공제 적용 판단: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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