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3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더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액 결정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받은 재산이 없어도 5억 원 적용
- 일괄공제액 적용
- 일반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 선택
- 총 공제 한도 산출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10억 원 산정
- 상속세 과세가액과 비교
- 상속재산 3억 원이 공제 한도 10억 원에 미달하여 세액 0원 확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게 되면 공제 한도가 차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가액 점검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계액을 선택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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