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3억 원이고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 전액이 공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보다 적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여부 확인
- 사전증여 여부 점검: 증여 재산에 따른 상속세 공제 한도 축소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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