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7억 원인 경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신고 의무가 없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을 초과하는 7,000만 원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7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 | 해당 |
상속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인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신고서 제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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