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1천만 원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추가로 적용받는다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 있지만, 정확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보다 크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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