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6개월 후에 신고해도 상속세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나 신고해도 상속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4억 원을 상속받고 6개월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산세 미부과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9억 원을 상속받고 6개월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산세 미부과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6억 원을 상속받고 6개월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산세 부과

상속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공제액 미달로 납부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 당시 재산 가액을 확정해 두면 향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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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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