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4억 원의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신고 의무 없음
자녀가 4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고 향후 매각할 계획인 경우자발적 신고 권장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될 때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 매각 계획 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신고하여 향후 세 부담 완화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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