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4억 원의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가 4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고 향후 매각할 계획인 경우 | 자발적 신고 권장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될 때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 매각 계획 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신고하여 향후 세 부담 완화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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