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한도 계산 시에만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과세가액 4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 차감 안 함 |
| 상속세 과세가액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 차감함 |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5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한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공제 한도액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유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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