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 사전증여로 인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가액 합산
  2.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지 확인
  3.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4.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2. 공제 한도 특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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