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어 상속받더라도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들이 총 4억 원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 | 면제 해당 |
|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단독으로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면제 미해당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상속세의 기본 공제 항목)와 인적공제(자녀나 연로자 등 인적 구성에 따른 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괄공제 외에 최소 5억 원의 추가 적용 여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실제 공제액 합계를 선택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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