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부친으로부터 자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4억 원의 예금을 상속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미발생 |
| 상속인 A씨가 6억 원의 토지를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의무 발생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해 주는 공제액)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세금) 등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 취득가액 확정: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향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임
- 전체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공제 한도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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