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자산 가액 확정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5억 1천만 원인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이 5억 1천만 원인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무신고가산세 방지: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20%의 가산세 부과 주의
- 양도소득세 절세: 당장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재산 가액을 확정하여 향후 매도 시 활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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