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인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 산출되는 세액은 없음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을 적용
-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상속공제액) × 적용 세율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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