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겨도 가산세가 없나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기한을 넘겨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물려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미부과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을 물려받고 신고기한을 넘겨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가산세 부과

일괄공제 적용 시 가산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신고가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 산출 근거가 없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거나 신고하려면

  1. 취득가액 입증: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상속세 신고 여부 판단
  2. 기한 내 신고: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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