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신고 의무가 없으나,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6억 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6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크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여 5억 원 추가 적용 여부를 판단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 있다면 6억 원 한도 적용 요건을 점검
- 부동산 감정평가: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지 선택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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