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어 8억 원의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만 공제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상속재산이 8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 면제 |
| 피상속인의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 과세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되어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인 구성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확인: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지 확인
- 배우자 포함 여부 점검: 상속인 구성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최소 공제액 10억 원 적용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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