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8억 원은 총 공제액보다 적으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거주자 사망 시 기본 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기본적으로 선택 가능한 통합 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산정
-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액 합산
-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 계산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 실제 상속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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