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9억 원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배우자 부재 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은 6,79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7,000만 원에서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액을 결정하는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억 원의 합계인 3억 원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따라서 보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5억 원을 공제액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 9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4억 원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4억 원 ×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계산하여 산출세액 7,000만 원 도출
-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진행 후 산출세액의 3%인 210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최종적으로 6,790만 원 납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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