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생겼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공제 적용 착오나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부과 대상
상속공제 적용 착오로 인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면제 대상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공제 적용 착오 등으로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신고 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
  2. 계산 착오 점검: 인적공제나 가업상속공제 등 공제 항목 적용 과정에서 계산 착오가 있었는지 점검
  3. 가산세 제외 대상 판단: 상속재산의 평가 가액 차이로 인해 신고 금액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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