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거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과세표준이 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여 상속가액을 10억 원으로 확정하는 경우 |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10억 원 인정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기준시가 7억 원으로 결정하는 경우 |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7억 원 인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손실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통해 확정된 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 취득가액 확보: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가액을 높여 신고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5억 원 이상 공제받으려는 경우 재산 분할 사실 입증을 위해 기한 내 신고
- 신고세액 공제 혜택: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세액의 3% 공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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