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되지만,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국내에 상속재산을 남긴 피상속인이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과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없이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적용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상태 확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일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망 당시 상태 확인
- 상속인 구성 점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구성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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