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금융재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 일반적인 상속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재산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예금 1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1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 불가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2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최대주주 보유 주식: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제외 대상 구분
- 미신고 금융재산: 본인 명의 신고 여부를 점검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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