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부동산뿐이고 현금이 없을 때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 있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때 가능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가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와 부동산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부연납 신청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3.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음

물납 신청

  1. 상속세 신고 시 물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3. 세무서장이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적정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

상속세 물납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1. 재산 상태 점검: 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물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의 상태를 점검
  2. 분할납부 세액 설정: 연부연납은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으며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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