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때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가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와 부동산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부연납 신청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음
물납 신청
- 상속세 신고 시 물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 세무서장이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적정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
상속세 물납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재산 상태 점검: 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물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의 상태를 점검
- 분할납부 세액 설정: 연부연납은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으며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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