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확인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증명 서류 제출
  4. 산출된 세액 납부

제출 서류 목록

  •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제적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상속재산 명세 및 평가 명세서
  • 채무 사실 입증 서류
  •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증명 서류

상속세 분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분납 여부 판단: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2. 공제 범위 점검: 상속공제는 유증 재산 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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