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확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증명 서류 제출
- 산출된 세액 납부
제출 서류 목록
-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제적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상속재산 명세 및 평가 명세서
- 채무 사실 입증 서류
-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증명 서류
상속세 분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분납 여부 판단: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 공제 범위 점검: 상속공제는 유증 재산 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미만이라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