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 1채(상속 당시 공시가격 4억 원, 시가 6억 원)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공시가격(4억 원)으로 결정된 경우 |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
| 자녀가 상속세를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시가(6억 원)로 인정받은 경우 |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취득가액 상향: 상속재산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신고하여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임
- 신고 여부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나 세무대리 비용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절감액보다 적은지 비교하여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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