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분양권의 미납 분양대금은 상속세 계산 시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은 확정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납부해야 할 미납 분양대금인 경우 | 불가 |
| 피상속인이 분양대금을 치르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인 경우 | 가능 |
분양권 가액 평가와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분양가 외에 붙는 웃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미납 분양대금은 재산가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다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대출금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부담 사실 증명: 금융회사 서류 등을 통해 상속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지 확인
- 분양권 가액 산정: 상속개시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가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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