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서울 집 한 채일 때 기초공제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서울의 주택 한 채인 경우에도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서울 소재 주택 한 채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불가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추가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적용
  2.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6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3.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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