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를 마쳐 상속분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아들에게 재산을 재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아버지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들에게 재산을 재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의 상속분(물려받을 재산의 몫)이 확정된 후 협의 재분할(합의하여 다시 나누는 것)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여 취득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없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려면
- 증여세 부과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분할 절차 완료
- 예외 적용 가능성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판결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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