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은 전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 전 7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물건의 가치)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실제 납부 세액 점검: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공제 한도가 낮아지는 경우 실제 세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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