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른 개별 공제와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인적 공제를 적용합니다. 전체 공제액의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가액 등을 차감한 종합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과 종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인 상황에 맞춰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 및 한도 |
|---|---|---|
| 인적 공제 | 기초 및 일괄공제 |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 인적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 한도(최소 5억 원) |
| 재산별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며 2억 원 한도(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
| 재산별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6억 원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 재산과 상속 포기자가 받은 재산 및 가산 증여재산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 전체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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